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등 추가부담 경비 1인당 연 190만원
3월부터 2016년생 아동 7,800명에 월 최대 17만5.000원 지원
3월부터 2016년생 아동 7,800명에 월 최대 17만5.000원 지원
인천시는 전국 시‧도 최초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 대해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전액을 오는 3월부터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모 부담 필요경비란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그동안 연간 1인당 190만 원 정도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왔다.
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입학준비금,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등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던 필요경비 10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인천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6년생 만5세 아동 약 7,800명이다.
시는 학부모님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어린이집에서 군․구 보육부서로 직접 지원을 신청토록 했으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최대 17만5,000원이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그동안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오고 있지만 학부모가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인해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다”며 “만 5세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완전무상보육 실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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