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물류단지 논란 소래 레미콘공장 부지 공원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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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물류단지 논란 소래 레미콘공장 부지 공원 지정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2.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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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열람·공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어 공원 결정 추진
공원 결정되면 용도지역도 준공업에서 자연(보전)녹지로 변경
소래 A·B 공원 예정지(붉은 선 안이 레미콘공장 부지)
소래 A·B 공원 예정지(붉은 선 안이 레미콘공장 부지)

인천시가 물류단지 건립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레미콘 공장 부지와 장수천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공원으로 지정한다.

시는 28일 소래 A·B 공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열람·공고’를 냈다.

남동구 논현동 33-16 일원 31만8,670㎡를 소래A 근린공원, 66-12 일원 9만400㎡를 소래B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다.

열람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 장소는 인천시 시설계획과·공원조성과 및 남동구 도시재생과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소래A 공원은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을 흐르는 장수천 변의 훼손된 그린벨트(용도지역 자연녹지)이고 소래B 공원은 물류단지 논란을 야기한 레미콘공장 부지(용도지역 준공업)다.

시는 지난 14일 레미콘공장 부지 7만9,855㎡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3년, 1회에 한해 2년 이내 연장 가능)’으로 지정 고시한데 이어 공원 결정(안)을 공고한 것으로 물류단지 논란을 원천 차단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시는 레미콘공장 부지를 우선 공원으로 지정한 뒤 후속조치로 용도지역을 준공업에서 자연녹지 또는 보전녹지로 변경할 예정이다.

레미콘공장 부지에 추진된 소래물류단지는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49만2,000㎡ 규모로 환경단체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생태계 파괴, 교통 혼잡 및 어린이 안전 위협 등을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3번째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통과되자 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나선 것이다.

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과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 시흥갯골생태공원 등을 묶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아 수도권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레미콘공장 토지주와 물류단지 추진 사업주는 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과정에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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