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3년 7월6일까지 연장한 데 따라
인천시는 녹지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장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일시적으로 올린 관련 규정을 2년 더 연장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09년 7월7일 이전 녹지ㆍ보전관리ㆍ생산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은 공장에 한해 지난 6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93조를 정부가 2013년 7월6일까지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공장 소유주의 증축 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 허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확장할 수 있게 돼 생산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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