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인천도시공사가 관내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매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주거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다시 임대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 대상주택은 관내에 있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며,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할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에서 매물을 찾을 예정이다.
또 일정 물량은 민간건설사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해 장기적인 주택 순증효과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매입 신청서 접수는 올해 11월30일까지 받는다. 신청 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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