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장외발매소,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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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장외발매소,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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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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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치구 각종 피해 호소

인천시내 4개 자치구가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로 인한 교통혼잡과 불법주정차, 주민 도박중독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부평구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남구, 중구, 연수구와 공동으로 건의문을 마련해 다음주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인천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장외발매소는 경마장에 직접 가지 않고 도심에서 마권을 구입해 경마를 관람할 수 있게 만든 시설이다. 'KRA플라자'라는 이름으로 현재 전국에 32곳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에는 지난 1993년 부평구를 시작으로 1995년 중구, 2004년 연수구, 2006년 남구에 각각 문을 열었다.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들은 심한 교통혼잡과 불법주정차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평구의 경우 경마가 열리는 금요일~일요일에 1일 평균 3천~4천명이 장외발매소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주차장은 31면에 불과해 골목길과 도로변 불법주차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내 4개 자치구는 장외발매소 입장정원을 관계 법령에 명시해 이를 초과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외발매소별 주차장 확보 기준을 마련하고, 장외발매소 수익금 배분체계를 변경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특별적립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이들 자치구는 현재 장외발매소 마권 발매금액의 10%를 부과하는 레저세 세율을 20%로 인상하고, 징수한 세금은 시와 자치구에 절반씩 배분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레저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97%를 광역시가 갖고 3%를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주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한국마사회는 전체 운영수익의 72% 이상을 도심 장외발매소에서 얻고 있지만, 지역사회 환원시책은 미미하다"면서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상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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