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현 금액으로 인상된 이후 같은 금액
인천시의회는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5천951만원으로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의원 의정비는 연간 법정 상한액이 1천800만원인 의정활동비와 지방자치단체(인천시)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월정수당 4천151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도 시의회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인천시의원 의정비는 지난 2008년 현재 금액으로 16.7% 인상된 이후 내년까지 5년째 같은 금액을 유지할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전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열악한 시 재정과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의정비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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