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 아파트 3가구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재물을 손괴한 것은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송도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아파트 3가구에 지름 8㎜의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으며,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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