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3민주항쟁 37년 만에 법적 지위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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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3민주항쟁 37년 만에 법적 지위 인정받아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7.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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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 5·3민주항쟁. 사진=디지털인천미추홀구문화대전
인천 5·3민주항쟁. 사진=디지털인천미추홀구문화대전

 

인천 5·3민주항쟁이 37년 만에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민주항쟁을 명시화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재석 242명에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대학생‧노동자 등이 군부독재 퇴진과 직선제 개헌, 민중생존권을 요구한 반독재 운동으로 군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민주화운동 정의규정에는 인천 5·3민주항쟁이 빠져 제대로 된 기념사업과 계승이 이뤄지지 못했다.

현행법이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986년 인천대 총학생회장으로 5·3민주항쟁을 이끌었던 김교흥 의원은 “5·3민주항쟁이 37년 만에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며 “역사와 발자취를 올바로 정립하고, 온전히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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