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고법 징역 20년형에 피고인·검찰 모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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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고법 징역 20년형에 피고인·검찰 모두 상고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7.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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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A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와 검찰 모두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현행법상 살인죄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성립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공포심, 두려움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면서도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하대는 사건 발생 이후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학칙상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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