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 특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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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 특허 받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8.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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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뚜껑 이탈하면 부표 떠올라 추락위험 경고
강경호 상수도본부 팀장 등 5명이 직무발명 제출
특허권자는 인천광역시(관리부서:상수도사업본부)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 도면(자료제공=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 도면(자료제공=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 특허를 받았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맨홀 뚜껑이 이탈할 경우 내부에 설치한 부표가 떠올라 물에 잠긴 도로를 걷는 보행자에게 추락위험을 경고하는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가 지난 6월 22일 특허 등록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장치는 지난해 7월 말 수도권 폭우 사태 때 발생한 맨홀 추락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강경호 급수운영팀장과 상수도본부 및 시 본청의 최광우·오세정·송진우·조기동 주무관 등 5명이 공동으로 고안해 8월 공무원 직무발명을 제출했다.

시는 ‘인천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식재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허권을 승계받아 지난해 12월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증에 기재된 특허권자는 인천광역시(관리부서:상수도사업본부)다.

특허증
특허증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상습침수구역 등에 부설하는 맨홀에는 뚜껑이 이탈하더라도 행인이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추락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했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특허를 받은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는 추락방지시설 역할을 겸할 수 있어 시제품 개발과 비용 비교 등 현장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연찬회 정례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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