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의혹 제기‘ 도성훈 캠프 정책홍보본부장 실형 선고
상태바
’논문 표절 의혹 제기‘ 도성훈 캠프 정책홍보본부장 실형 선고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8.10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징역 1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류가 있는 논문 표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단순한 착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기였고 피해자를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며 "근소한 표 차가 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과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의 논문 표절율이 88%로 확인됐다”며 “표절 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를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