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외포항 용도지역 미지정 군유지, 계획관리지역 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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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외포항 용도지역 미지정 군유지, 계획관리지역 결정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8.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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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의회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상정
2014년 준공한 공유수면 매립지 2만여㎡, 종합어시장 건립키로
시의회 찬성하면 내년 상반기 시 도시계획위 심의 거쳐 7월 결정고시
강화 외포리 용도지역 미지정지 현황(자료제공=인천시)
강화 외포리 용도지역 미지정지 현황(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외포리 종합어시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강화군의 요청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군유지 2만여㎡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키로 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안건을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유수면 매립 이후 아직까지 용도지역이 부여되지 않은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79 일대 군유지 2만738㎡에 종합어시장 건립이 가능토록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되며 계획관리지역은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땅이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로 비도시지역의 나머지 다른 용도지역이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인 것보다 높고 허용 건축물 용도 또한 상대적으로 넓다.

강화 외포리 종합어시장 조감도
강화 외포리 종합어시장 조감도

 

강화군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5,660㎡의 종합어시장(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252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화 외포항 공유수면 매립지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부서) 협의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 및 인천시·강화군 관련부서에서 11건의 의견을 제시해 이를 모두 반영한 조치계획이 수립됐고 지난 3월 실시한 공고·열람 결과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다.

시는 시의회가 용도지역 결정에 찬성하면 내년 상반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 고시를 내년 7월로 미룬 것은 내년 6월 30일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준공일로부터 10년) 만료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용도지역 미지정지인 이곳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이며 전면에는 함상공원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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