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 4월 돈봉투 의혹 수사를 시작한 후 현역 의원이 피고인이 된 첫 사례다.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 의원의 영장을 기각하고 윤 의원 영장만 발부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총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주며 각 지역 대의원에게 송 전 대표를 찍으라는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 사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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