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로 정비구역 입안... 인천시, 재개발 활성화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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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로 정비구역 입안... 인천시, 재개발 활성화 계획 수립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9.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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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 지역. 사진=인천시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원도심 지역. 사진=인천시

 

인천에서 주민 요청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사업구역 내 주민 3분의 2 동의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 제안 제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 재개발 후보지 공모방식으로 운영하던 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로 전환한다.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이 어려운 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하천복원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정비사업도 시행한다.

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통합심의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컨설팅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후 2년 이내 정비계획수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넣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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