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사고 우려에 현장학습 위축… 인천교육청 "직접 법적책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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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사고 우려에 현장학습 위축… 인천교육청 "직접 법적책임 진다"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09.1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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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장체험에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강제
인천 활용 가능한 어린이버스 거의 없어
교육부·경찰청, 뒤늦게 현실 파악하고 법 개정 논의
인천시교육청. 사진=인천in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이 학교에서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 등을 진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학교장과 교사를 대신해 직접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는 지난 7월 말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을 가려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따른 조치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공문을 보낸 뒤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다.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학부모 등이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의 일부 학교는 이미 계획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적 책임을 직접 지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교육부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라는 공문을 보낸 이유는 지난해 법제처가 낸 도로교통법 해석 때문이다.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인 현장체험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초등학생은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도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등응 위한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니, 관련 규정에 맞게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다만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미루고 기한을 두지 않고 계도기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이미 특수학교나 사립유치원과 장기 임차계약이 모두 끝나 체험학습 등에 쓸 수 있는 버스가 거의 없다"며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시교육청이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한 만큼 예정했던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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