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6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늦은 10시 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엔 우산을 든 그는 현재 심경이나 혐의 내용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병원을 나설 때에도, 전날 민주당의 국회 브리핑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영장심사는 유창훈(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영장심사 결과는 26일 밤 늦게, 혹은 27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 위증 교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2020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원구원 땅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1,356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위증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