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부실 저축은행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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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부실 저축은행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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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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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잔액 500만원 이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저축은행 예금주 가운데 예금잔액 500만원 이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예금잔액 500만원 이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 보증한도액은 최고 3천만원이다.

보증신청 기업별 자금 상환능력을 반영해 보증기간은 단기자금(1년) 또는 장기 분할 상환자금(5년이내)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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