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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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공할 것인가?
  • 김호선
  • 승인 2011.10.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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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참여-감시 필요"

요즘 각 자치단체별로 2012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년과 다른 분위기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으로 연일 각 구청에서는 회의를 소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각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주민이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2005년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된 이후, 각 자치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위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참여예산학교를 이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원 선정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하였다. 남구의 경우 선발된 위원현황은 공개모집 66명, 동장 추천 20명, 구 추천(전문분야) 7명, 당연직 6명(실,국,소장) 등 총 99명(남57명, 여 3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주민에게 예산편성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참여주민들에게 관련 교육과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실질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예산제도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민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 취지 중 하나는 전시성을 방지하고 낭비성 예산 편성을 억제하게 하는 데 있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각 주민자치단체에서 보고된 사업요구(안)을 기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우선순위 최종결정하게 된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은 구 민관협의회를 통해 최종 사업이 결정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지역 살림을 민주적으로, 지역주민의 공감속에 알차게 쓰여지기 위해 예산위원들은 물론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감시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흐름도

지역위원회요구안제출 -> 지역요구안 -> 검토결과 및 부서 신규사업 제출 -> 검토결과 분과별 배분 -> 1차 분과위원회 개최 -> 2차분과위원회 개최 -> 1차 예산안 조정회의 -> 3차분과위원회 개최(최종우선순위결정) -> 총괄검토(예산팀) -> 민관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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