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특혜 의혹 시민감사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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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특혜 의혹 시민감사 청구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8.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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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설계용역 수의계약, 민간임대사업자 보증 의혹도

 인천시민단체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일 “인천시가 도시정비사업에 뉴스테이를 접목하고 인천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추진하는 부평구 청천2 재개발과 십정2 주거환경개선, 동구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며 “도시공사가 설계용역업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사실상 2500억 원대의 보증을 섰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 또는 공모를 거치는 것이 상식이지만 설계용역업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3개 사업구역에서 2개 업체가 2곳의 설계를 맡게 된 가운데 이 중 1개 업체는 지난해 4월 설립한 신생법인으로 사업수행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뉴스테이를 접목한 3곳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용역업체로 부평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림과 시소, 청천2 재개발사업은 거림과 다인, 동구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소와 상지를 선정했으며 시소는 지난해 4월 설립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뉴스테이 민간임대사업자가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주변구역의 조합원(주민) 공급분과 공공임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통째 매입키로 하고 2500억원의 계약금을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 냈는데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도시공사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공사가 보증을 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이 단체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할 경우 설계용역 등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민간사업자가 금융권에서 조달한 토지매매 계약금 25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선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뉴스테이 사업이 잘못될 경우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도시공사가 부채를 떠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사원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청구할 주민감사의 내용은 ▲뉴스테이 관련 용역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적절성 ▲인천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증행위 여부 및 적절성 ▲뉴스테이 관련 인천시 행정행위의 적절성 및 적법성이다.

 한편 인천시는 장기간 지지부진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조합(재개발)이나 주민대표회의(주거환경개선)가 미분양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를 접목하고 있다.

 조합원 분양분과 공공임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 민간임대사업자가 통째로 사들이기 때문에 미분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구조다.

 전국 최초로 재개발사업에 뉴스테이를 접목한 부평구 청천2구역은 용적률을 248%에서 294.2%로 높여 아파트 공급물량을 3592세대에서 5190세대로 늘리고 조합원 분양분 1430세대와 공공임대(세입자용) 260세대를 제외한 3500세대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게 통째로 넘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부평구 십정2구역은 용적률을 229%에서 335%로 높여 아파트 건설물량을 3048세대에서 5886세대로 늘리고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1589세대와 공공임대 490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3807세대는 통째로 뉴스테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매각한다.

 동구 송림초교주변구역도 용적률을 239%에서 342%로 끌어올려 아파트 물량을 1384세대에서 2424세대로 늘리면서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650세대와 공공임대 152세대를 제외한 1622세대는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에게 넘어간다.

 인천시는 도시정비사업에 뉴스테이를 접목하면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중산층을 겨냥한 뉴스테이 공급을 늘린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지나치게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라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과는 거리가 먼 해당 구역의 고밀도 개발로 인해 향후 재산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뉴스테이 임대사업자들이 초기 임대보증금와 월 임대료를 자율 책정할 수 있어 뉴스테이의 높은 임대료가 전반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이처럼 뉴스테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뉴스테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인천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시민감사를 청구키로 한 가운데 향후 전국의 뉴스테이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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