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관광공사 황준기 사장 해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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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관광공사 황준기 사장 해임 촉구
  • 김영빈
  • 승인 2017.07.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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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현관앞 1인시위 돌입, 유정복 시장 해임 않하면 직접 법적책임 물을 것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통해 인천관광공사의 비리를 확인하고 황준기 사장의 경고 이상 문책을 요구했으나 유정복 인천시장이 징계를 미루자 시민단체들이 황 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17일 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해임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이달 초 감사원이 유정복 시장에게 황준기 사장 문책을 요구했으나 유 시장은 2주가 넘도록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시는 ‘시장 직접 징계’와 ‘관광공사 이사회 결정’이라는 방식을 두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공기업의 행태를 바로갑기 위해 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유 시장이 황준기 사장 해임 요구를 묵살할 경우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 공기업 사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가 청구한 공익감사에서 ‘2016년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 대행업체의 자금유용 묵인 비리’와 ‘2015년 12월 경력직 2급 직원 채용 비리’ 모두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람회 자금유용의 경우 대행업체 대표이사가 행사참가비 3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뒤늦게 채워 넣은 것은 계약조건 위반으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황 사장의 지시로 고발은 물론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2급 직원 채용 비리는 이사회 의결사항인 인사규정 개정도 없이 황 사장의 지시로 특정인물을 위해 채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사 인사규정상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가 최종 합격했다.

 당시 2급 경력직으로 채용된 김현 MICE사업단장은 황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측근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해임과 함께 특혜 채용 당사자로서 박람회 대행업체의 자금유용 묵인 건에 연루된 김현 MICE사업단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황준기 사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반려한바 있는데 재신임한 것이냐, 감사원 감사 중이어서 처리하지 않은 것이냐를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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