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본궤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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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본궤도 전망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4.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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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우선협상자 선정 무효 소송 기각
인천경제청 “사업 추진 행정절차 계속 진행”
인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인천경제청의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은 25일 KT 컨소시엄 일부 업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경제청은 2022년 12월 평가위원회의 사업 제안서 심의를 거쳐 3개 컨소시엄 중 최고점을 얻은 더이앤엠 컨소시엄을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공모에서 탈락한 KT 컨소시엄 소속 업체 2곳은 선정 결과가 위법하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5월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더이앤엠이 외투법상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의 30%를 넘지 않아 공모자격을 위반했고 지난 사업자 평가에서는 경쟁 상대보다 재무역량 등이 부족한 데도 모든 세부 항목을 높이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부지를 소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준에 맞춰 공모를 진행한 데다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위원회도 외부 인사로 구성했던 만큼 우선협상자 지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인천경제청과 우선협상자는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추후 항소 여부에 따라서도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더이앤엠 관계자는 “원고 측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없이 무효 확인 소송만 진행했고 당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재판과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인천경제청과 본격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는 인천시 서구 청라동 1-820 일대 투자유치용지 18만8282㎡에 실내외 스튜디오 등 영상 제작 인프라와 관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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