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활성화···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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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활성화···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필요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11.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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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등 '중소상인 실태와 보호입법' 토론회 열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난 종합적인 중소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와 ‘전통시장·골목상권지키기 인천비상대책협의회’는 9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실태와 보호입법’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동주 을살리기전국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지역주민의 공간과 지역문화 교류 등 전통시장의 특성에 기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전통시장중심 지원과 육성 등의 정책에서 인근 상점가와 지역 상권으로 확장하는 '점(시장)-선(상점가)-면(지역상권)' 형태의 종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역경제 성장 동력과 좋은 일자리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중소상인 산업정책이 종합적으로 연구·개발되야 한다"며 "기존 유통산업발전법과 차별화된 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력과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상권매니저를 육성하고 지역주민들과 커뮤니티 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역화폐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지역경제공동체 사업을 통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도입 및 도소매중소유통업체 협업화를 통한 유통생태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 나선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를 유통산업균형발전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기존의 법률은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이 주목적이었다"며 "이제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출과 시장 독과점을 막고, 대·중소기업의 조화로운 유통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입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유통법의 관할기관을 산업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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