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공인 대상 1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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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공인 대상 100억원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4.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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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대출한도 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5배 높여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3년간 시가 이자 중 1.5% 지원
24일~자금 소진 시까지 '보증드림' 및 인천신보 지점에서 접수

 

인천시가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2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보증드림’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통해 ‘2024년도 인천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1억5,000만원(카카오뱅크는 1억원)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6개 은행(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3년간 시가 이자 중 1.5%를 지원하며 인천신보의 보증료는 연 0.8%다.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보증료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업체당 대출한도 1억5,000만원은 지난해 3,000만원에서 5배 증가한 것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가 장비 구입 등으로 소공인들의 필요 자금이 커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2024년도 인천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상담 및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하면 된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공인 융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출한도를 5배 올렸다”며 “이번 조치가 소공인들의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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