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통행료 평균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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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통행료 평균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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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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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영종주민 교통비 부담 가중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2일부터 평균 3.5% 인상돼 영종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인천대교 측은 차종에 따라 통행료를 현행보다 300~5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소형차량은 현행 5천500원에서 5천800원으로 300원, 중형차량(버스및 중형 화물차)은 9천400원에서 9천800원으로 400원, 대형차량(덤프및 중장비차량)은 1만2천200원에서 1만2천700원으로 500원 각각 올려받기로 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도 차종에 따라 200~400원씩 오른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승용차는 현행 7천500원에서 7천700원으로 200원, 중형차 는 1만2천800원에서 1만3천100원으로 300원, 대형차량은 1만6천500원에서 1만6천900원으로 400원 각각 인상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통행료 인상이 인천대교 및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통행료 인상은 영종·용유 및 북도 등 지역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뿐만 아니라 인천시 등의 통행료 지원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종주민들의 경우 공항고속도로 북인천 나들목을 이용할 경우 인천시 조례에 의해 1일 2회(왕복기준) 무료통행을 하고 있다. 인천대교를 이용할 때도 승용차를 기준으로 3천600원(편도)씩 통행료를 감면받고 있다. 영종주민들의 통행료 감면분은 인천시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을 잇는 이들 민자도로의 요금정책은 협약을 통해 민자사업자인 인천대교와 신공항하이웨이측이 요금인상내용을 국토부에 신고하면 국토부가 이를 승인해 주게끔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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