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초교서 방과후 업무보조원 부적절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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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초교서 방과후 업무보조원 부적절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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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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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사실 익명 부조리 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으로 접수

인천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평소 알고 지내는 여성을 방과후학교 업무 보조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9월 이 학교 교장에 대한 비위 사실이 시교육청 익명 부조리 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을 통해 접수됨에 따라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교장은 10년 전 산악회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지난 3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방과후학교 업무 보조원)로 채용한 뒤 8월까지 월 133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조원은 채용 공고에 따라 지원한 신청자에 대해 학교 선정위에서 복수 추천을 하면 교장이 최종 선정하게 돼 있으나, 교장은 선정위에 이 여성을 추천하도록 권한을 남용했다.

이 여성은 컴퓨터 사용 능력이나 학교 업무 경험이 전혀 없어 직무에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 보수는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학교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등 학교 회계도 문란시켰다.

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원 부당 채용, 학교 관리자로서 품위 손상, 부당 업무 지시 등으로 이 교장에 대해 중징계 조치하기로 하고 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했다. 중징계에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이 문제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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