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적군도 해양국립공원지정 가능한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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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군도 해양국립공원지정 가능한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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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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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12월 6일자

<인천신문>

덕적군도 해양국립공원지정 가능한가 
법적 검토없이 감성적 접근 지배적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의 대안으로 덕적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이 거론되고 있다.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 대규모 개발보다는 생태문화관광에 무게를 두자는 의미에서다. 국내 해상·해양 국립공원의 사례로 비춰 덕적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 가능성과 실효성을 가늠해 본다.

덕적군도의 해양국립공원 지정은 법적 검토없이 감성적 접근이 적잖이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원일몰법’이다. 2020년 7월 1일까지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조성하지 못할 경우 공원에서 풀거나 해당 토지를 사들여야 한다.

전국 자치단체가 고시한 공원면적 1천43㎢ 중 80%인 823㎢가 공원조성은 물론 토지매입조차 안 된 상태다.

이들 공원을 사들이기 위해선 국비나 지방비를 55조원이나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인천만하더라도 미조성 공원녹지가 2천591만5천㎡에 이른다.

보상비와 조성비만해도 4조8천835억원이 든다. 현재 공원조성 예산을 감안할 때 55년이 걸려야 한다. 덕적군도에는 유인도 8개와 무인도 34개가 있다. 35.98㎢에 이르는 육지부는 대부분 사유지다.

굴업도의 경우 CJ그룹 계열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가 전체 면적(171만6천㎢)의 98.5%를 소유하고 있으며 땅값만 해도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해양국립공원을 지정할 때 사유지 매입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인천 도심의 도시공원조차 예산부족으로 공원조성은 커녕 사유지 매입조차 못하는 마당에 해양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사유지 매입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 해상해안 국립공원 육지부의 63.5%가 사유지다.

국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면적은 3천348㎢에 이른다. 이 가운데 육지를 뺀 해역은 2천663㎢로 79.53%에 달한다.       

문제는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해역도 절대보존이 필요한 자연보존지구가 3.8%에 불과하고, 95.1%가 보존과 이용의 완충지대인 공원자연환경지구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역이 양식장 등 어업면허의 협의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기존 양식장을 없애지 못한 채 기한 연장이나 신규 양식장 면적을 기존 양식장 만큼 허용하는 총량규제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다보니 국립공원을 해제해 양식장을 넓혀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덕적군도 해역에는 해삼·굴·전복·다시마 등 양식면허가 46건에 374㏊(6개 어촌계 270명)에 이른다.

인근 자월 해역에도 67건에 636㏊(4개 어촌계 328명)에 달한다.

행위규제로 해양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해양국립공원을 덕적군도에 지정할 경우 주민 반발은 필연적이다. 역시 이들 양식장에 대한 보상문제도 풀기가 쉽지 않다.

<기호일보>

소외된 자리, 소외층 제품 
경제통상진흥원, 장애인·사회적기업 홍보 기회 제공
산단 구역 전시장에 진열대는 뒤로 밀려나 판매 저조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역 내 장애인 및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홍보키 위해 전시장에 진열대를 설치·운영하지만 효과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5일 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2곳에 대해 지난 2005년부터 지역 내 일반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에 진열대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과 홍보를 위해 전시·판매하고 있는 것.
이에 올해는 5곳을 더 늘려 총 7곳을 진열해 운영하고 있다.

전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신청기준은 ▶기업의 소재지 또는 공장이 인천지역 ▶제품에 대한 인증서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분류돼 있는지 등으로, 점수를 산정해 60점 이상이면 입점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시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장애인과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판매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곳 전시장은 지역 내 일반 중소기업 제품과 함께 장애인과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진열돼 있지만 일반 기업들의 제품 진열에 밀려 한쪽 깊숙한 곳에 방치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입을 위해 직원의 안내를 받아도 찾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의 고객들은 빈손으로 나오기 일쑤다.

게다가 당초 전시장이 인천시 연수구 A마트 앞 목 좋은 곳에 있을 때에도 판매실적은 저조했지만, 진흥원이 남동구 고잔동의 산단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그나마 판매된 양도 줄어든 모습이다.

실제 현재 전시장이 마련된 이곳은 교육이 없는 날이면 찾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제품 판매수익 10%마저 진흥원에서 위탁판매 수수료로 걷고 있어 판매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곳에 입점한 장애인기업의 한 관계자는 “마트 앞에 있던 전시장에서조차 한 달에 2~3개의 물품이 팔렸던 게 당시 현실인데 지금은 아예 산단으로 옮겨 더욱 판매가 저조한 것 같다”며 “그나마 입점료가 없어서 물품을 전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매장에 전시된 물품이라도 특별행사기간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물건을 전시해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곳의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물품은 홍보와 전시 목적이라 판매량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기후변화 100년 보고서… 인천, 여름만 한달이상 길어졌다  
5월말부터 평균 20℃넘어… 9월말까지는 더위 계속돼
강수량 40% 증가 기간은 감소… 평균기온 12.7℃… 2.1℃ 상승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온난화 영향으로 인천지역에 봄과 여름이 오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반면, 가을과 겨울에 접어드는 시기는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여년 전과 비교해 볼때 인천의 평균 기온은 무려 2.1℃나 상승했다.

5일 인천기상대 임장수 사무관이 내놓은 '인천지역의 기후 변화 특성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1911~1920년 인천의 평균 기온은 10.6℃로 관측됐지만 2001~2010년에는 12.7℃로 조사돼 평균 기온이 2.1℃나 증가했다.

온난화 영향으로 인천지역에 봄과 여름이 오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반면, 가을과 겨울에 접어드는 시기는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여년 전과 비교해 볼때 인천의 평균 기온은 무려 2.1℃나 상승했다.

5일 인천기상대 임장수 사무관이 내놓은 '인천지역의 기후 변화 특성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1911~1920년 인천의 평균 기온은 10.6℃로 관측됐지만 2001~2010년에는 12.7℃로 조사돼 평균 기온이 2.1℃나 증가했다.

이런 평균 온도의 상승은 인천 계절 변화의 추이를 바꿔놨다.

1905~1914년 인천지역에 봄이 찾아오는 평균 시기는 3월 24일이었지만 2000~2009년은 3월 11일로 13일이나 앞당겨졌다. 이 기간 여름은 6월 15일에서 5월 29일로 17일이나 당겨졌다.

반면 가을은 9월16일→9월30일로 14일 늦어졌고, 겨울은 11월20일→12월1일로 11일 늦어졌다. 여름철 길이는 이 기간 무려 31일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온난화 영향으로 인천지역의 여름철 길이가 한달 가량이나 늘어난 셈이다.

기상학자들은 평균 기온이 5℃에 접어들면 봄으로, 20℃이상이면 여름, 20℃ 이하로 떨어지면 가을, 5℃ 이하는 겨울로 구분한다.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평균 결빙일수는 2.4일(1966~2009년)줄어들었고 서리 일수는 2.9일, 안개가 끼는 날도 1.1일 감소했다.

기온뿐만 아니라 지난 100여년간 인천지역의 강수량도 40%나 증가했다.1905~1915년 지역 평균 강수량은 897.2㎜로 기록됐지만 1995~2005년은 1천244.3㎜로 40%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비가 내리는 일수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집중호우가 증가한 탓인 것으로 인천기상대는 분석했다.

임장수 인천기상대 사무관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어떤 재앙이 닥칠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인천일보>

20m 옆 도로 … 머리 위로 공 날아다닐 판 
청라 '베어즈베스트 골프장' 일부 코스 주민안전 위협 우려
롯데건설 "합의대로 시공" 인천경제청 대책마련 뒷짐 
 
박정순 기자
onegolf@itimes.co.kr     

오는 2012년 3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인천 청라지구 베어즈베스트 골프장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베어즈베스트골프장은 서구 경서동 560-2 일원 150만 6천476㎡ 부지에 조성 중인 27홀 대중골프장이다.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롯데건설, ㈜KCC건설, 삼성에버랜드 등이 2천200억 원을 들여 시공하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95%다.

그러나 베어즈베스트 골프장 일부 홀이 국도와 공촌천을 따라 조성되면서 차량운전자는 물론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C코스 1번 홀의 경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번 홀과 바로 옆 국도 간 간격은 20m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자칫 경기 도중 타구의 방향이 국도로 향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앙도로 서측은 자전거전용도로와 보도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큰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이미 이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적됐다.

애초 환경영향평가에선 안전을 위해 홀과 자전거도로 사이에 쌓는 마운딩(흙 둔덕)을 4~6m로, 수고는 10m 이상(다층구조 식재)으로 조성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 실제론 마운딩의 경우 0~2m, 수고는 4~5m로 각각 시공한 상태다.

A코스 8, 9번 홀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이들 홀은 공촌천이 흐르고 있는 고수부지지역과 경계를 이룬 홀로, 이 지역은 향후 청라 입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될 공간이다.

이 때문에 당초 환경영향평가에선 20m 이상 경계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평가했으나 실제론 8m로 조성돼 있다.

경계선 울타리 높이도 1.5m에 불과해 고수부지 이용 주민들이 자칫 타구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다.

이처럼 안전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관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주민 안전을 무시하는 소극 행정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전남 순천 신대지구에 조성 중인 에코 골프장(18홀·공정률 96%)의 경우 현재 4개 홀이 국도 17호선과 30~40m 경계로 인접해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관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에 공문을 보내 '골프공 이탈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장은 "비거리 200m 넘게 날아가는 골프공이 도로에 떨어질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홀과 도로가 인접한 경우 반드시 위험지역에 차폐식수(수목을 심어 생울타리 같은 나무벽을 조성하는 식재 방식)를 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롯데건설 측은 "청라지구 사업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과 그 동안 이 사안(안전 문제)을 놓고 많은 협의를 통해 합의된대로 시공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사고위험지역에)안전망 또는 차폐림 조성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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