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가축분뇨 처리 용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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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가축분뇨 처리 용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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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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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가좌사업소에 1일 30t 처리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 가운데 인천시 강화군이 분뇨 처리 용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6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체결된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국제 협약인 '런던협약'에 따라 축산농가는 내년부터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됐다.

강화군은 인천시 협조를 얻어 서구 가좌사업소에 1일 30t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해 지난달 28일부터 이곳에 분뇨를 버리고 있다.

강화군은 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는 오는 2014년 이전까지 가좌사업소와 이용 계약을 맺었다.

가좌사업소 이용으로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려온 축산농가 수십 곳이 혜택을 보게 됐다. 가좌사업소에 분뇨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t당 1만4천원으로 해양 투기에 드는 비용인 t당 2만7천~8천원의 절반 수준이다.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를 우려했던 축산농가들은 처리시설 확보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작년 말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이 대량 살처분돼 현재는 구제역 발생 이전의 절반 수준인 1일 110t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30t은 기존 공공처리시설로 보내지고 나머지는 해양투기하거나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강화군은 내년 말께 가축 수가 회복되면 1일 220t의 분뇨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군은 선원면에 1일 80t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실시 설계 중이다. 1일 처리용량 30t짜리 기존 시설은 계속 가동할 예정이다.

공공처리시설 외에도 가축분뇨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톱밥발효퇴비화시설 등 농가 자체 시설로 처리 가능해 '분뇨 대란'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가좌사업소를 확보해 일단 큰 우려를 덜었다"면서 "가축 수가 회복되는 내년 말께는 위탁 처리도 늘리고 농가 자체 시설 설치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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