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자동차세 연납신청 1월까지
남동구는 1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금액의 10%를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는다.
남동구청 세무과 (☎453-2390)로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가능하다.
또한 연세액 일시납부 후 자동차의 이전 및 말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환불신청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가능하다.
또한 연세액 일시납부 후 자동차의 이전 및 말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환불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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