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라땅 지방세 추징 반발' 감사원에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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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라땅 지방세 추징 반발' 감사원에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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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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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가 지방세 76억5천200만원 부과한데 반발

LH가 인천시 서구에서 지방세를 추징당한 데 반발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서구는 LH가 취득 과정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청라국제도시 내 토지 가운데 장기 임대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지방세 76억5천200만원을 지난해 9월 LH에 부과했다.

현행법상 LH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서구는 LH가 장기 임대용으로 사용한 토지는 '일시 취득'에 해당되지 않아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LH는 '해당 토지는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반발하면서도 같은 달 우선 세금을 납부했다.

이후 지난달 초 서구의 지방세 추징이 적합한 지 판단해달라며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서구는 인천시와 함께 'LH가 장기 임대용으로 쓴 부지는 현행법의 감면 취지에 벗어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서구 관계자는 "감사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추징 금액을 LH에 돌려주거나 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지난 2004년 4월 청라지구 내 토지 918만6천여㎡를 6천241억원에 취득하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LH가 취득한 토지 가운데 23.6%에 해당하는 217만3천여㎡를 공급용이 아닌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서구가 세금 추징에 나서게 됐다.

LH는 지난 2007년 20년간 1천800억여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부지 내 토지 139만여㎡를 (주)블루아일랜드에 골프장 조성 용도로 임대했다. 지난 2008년에는 체육ㆍ관광시설 부지 용도로 78만3천여㎡의 토지를 20년간 임대하기로 (주)청라국제업무타운과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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