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지난해 무고ㆍ위증사범 23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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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지난해 무고ㆍ위증사범 23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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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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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하게 처벌해 억울한 피해와 진실 왜곡 막겠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위증ㆍ무고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34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위증사범은 총 104명이고 3명을 구속기소했다. 위증사범은 친인척 또는 친분관계에 의한 온정주의형 위증사범이 가장 많았고 금전적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금전수수형, 공범의 죄를 감추기 위한 진실은폐형, 진술번복형 등의 유형이 있었다.

무고사범은 민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오리발'형, 개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익목적형,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형 등이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수뢰사실을 감추려고 미리 짜고 법정에서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피고인 부인 A씨와 동생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투자자에게 써 준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금지 명령과 강제 경매신청이 들어오자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거짓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C씨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증언이나 고소를 하는 '거짓말 사범'의 증가로 수사력 낭비와 인권 침해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엄정하게 처벌해 억울한 피해와 진실 왜곡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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