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재경매 낙찰가 25%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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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재경매 낙찰가 25%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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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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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7건, 건당 평균 낙찰금액 1억7553만원

인천지역 재경매 물건의 건당 평균 낙찰금액이 4300여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시장에서 낙찰받고도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아 재경매에 부쳐진 인천지역 아파트는 총 17건으로 집계됐다.

재경매란 낙찰이 됐지만 낙찰자의 잔금미납으로 2~3개월 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것을 말한다.

통상 재경매 물건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입찰가를 과도하게 산정한 경우, 낙찰후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 권리분석의 오류로 낙찰후 인수해야 하는 권리들이 나타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럴 때 낙찰자들은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입찰보증금(최저경매가의 10%)을 포기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인천지역서 재경매에 붙여진 아파트는 총 17건, 건당 평균 낙찰금액은 1억7553만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낙찰금액(2억1935만원)보다 24.97%(4382만원) 낮았다.

중구 운서동 영종어울림2차(전용 148.19㎡)의 경우 지난해 7월 8일 감정가의 53.48%인 3억209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8월 16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10월 7일 재경매가 이뤄졌고, 그 결과 7090만원 만원이 낮은 2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해 인천지역 아파트값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비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경매 낙찰금액이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법원경매가 대중화하면서 재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만 100건이 넘는 물건이 재경매로 나오고 있다"면서 "요즘과 같이 불황일 때에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시세조사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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