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복 중구청장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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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복 중구청장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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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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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형선고 불가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개인 목적으로 재산 취득을 위해 협박을 하는 등 공직자로 부도덕성이 나타났다”면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된 점, 13억원이 뇌물로 보이는 점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홍복 중구청장은 대법원에서 금고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을 잃게 된다.

한편 김 구청장은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면서 지난해 4월 인천시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A씨를 협박해 임의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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