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300명 이상~500명 이하 선거권자에게 서명 받아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17일부터 23일까지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 추천장을 검인해 교부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500명 이하 선거권자에게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 출마예정자는 선거권자에게서 추천을 받기 위해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는 2인 이상의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추천장에는 추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주소 등을 적은 후 날인해야 한다. 날인은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고 도장만 허용된다.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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