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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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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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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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도별 조례 개정을 내년 초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학원 교습시간이 이미 오후 10시까지인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와 전남 교육청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을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인천과 부산, 대구,  울산 교육청은 최근 입법예고를 끝냈다.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조례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 의회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된다. 교과부는 내년 3월 새 학기 전까지는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회의 및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조례 개정시 경과 기한을 두기도 하지만 내년 새 학기 전까지 개정 절차가 완료돼 3월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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