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0㏄ 미만 이륜차 보험 미가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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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0㏄ 미만 이륜차 보험 미가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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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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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이륜차 의무보험가입 홍보도

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0㏄ 미만 이륜차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소형 이륜차 소유ㆍ운행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산하 군ㆍ구와 합동으로 이륜차 의무보험가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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