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 최고 90%까지 보상 받아
인천시 연수구는 각종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의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이 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등의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1주일 이내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축사 등이 포함되며 4개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를 통해 판매되는 전체 보험료의 62∼86%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가입 상담은 구 건설방재과 재난관리팀(☎ 032-810-79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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