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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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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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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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열고 촉구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8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고혜경 지부장은 "최근 고용노동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사용자가 교육감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계약 주체가 학교장임을 내세워 수차례 계속된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발의돼 20일 열리는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장 재량으로 행해지던 각종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이미 전남을 시작으로 광주, 경기, 강원 교육청에서도 조례제정이나 규칙개정 방식으로 교육감 직접고용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인천지역도 전국적인 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인천시 교육청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5329명의 서명 인부'를 제출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0일 제2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등 상정된 4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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