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ㆍ계양산공원 우선 시행 - 9월부터 확대
인천시는 오는 7월1일부터 공원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7일 제정, 공포된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선 인천대공원과 계양산 공원에서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흡연 예방과 금연 확산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로 7개조(3인 1조)를 편성, 대상 공원에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는 시 관리공원 8곳(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월미공원, 문학공원, 청량공원, 관교공원)에서도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내 공공장소와 시내버스 정류장 등이 금연구역에 포함된 만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서의 흡연 단속도 불가피하다"면서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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