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난, 민생사업 '축소 위기' 등
상태바
인천시 재정난, 민생사업 '축소 위기' 등
  • master
  • 승인 2012.06.26 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6월 26일자

<경인일보>

인천시 재정난, 민생사업 '축소 위기'  
대학생 여름철 아르바이트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인천시의료원 의료지원·'보훈가족 위문금'도 줄여
예결특위 추경안 내일 심의… 통과 여부 '관심'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의 민생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각종 민생사업 예산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시 재정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진행하던 여름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2012년 하계 부업 대학생 운영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이 처음 시행된 것으로 파악되는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시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시의 재정난 때문이다. 시는 당초 예산 1억8천100여만원을 투입해 대학생 200명을 모집, 이달부터 7월까지 한달여간 시 본청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사업은 한달 근무하면 1인당 8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 매년 2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다. 하지만 시는 관련예산을 추경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시는 '시 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 예산에도 손을 댔다. 재정난을 이유로 관련 예산 중 2억7천700여만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자연히 이 사업을 통해 무료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은 192명에서 64명으로 줄었다.

'보훈가족 위문금'도 줄였다. 국가유공자나 유족 3만2천500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주려던 것을 3만원으로 줄인 것이다. 시는 관련 예산 중 5억9천200여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비'는 지난해 지급 인원에 맞춰 예산 중 5천만원을 삭감하는 추경안이 제출됐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려던 '만능리모컨 지원사업' 예산과 '방범용 CCTV 설치지원사업'은 각각 총 예산의 50%가 감액됐다.

이들 사업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공공보건 의료지원, 보훈가족 위문금, 방범용 CCTV 설치 등에 대한 예산은 인천시의회 상임위의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건의되기도 했다.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7일 시의 추경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재정난으로 각종 민생사업이 축소될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예결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신문>

SSM 영업제한 법정공방 가열 
서울행정법원, 지방의회 조례 ‘절차적 위법’ 지적
부평구 상대 행정소송 공판 결과 관심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제한을 담은 지방의회의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체들이 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지난 4월 홈플러스, 이마트, GS리테일, 롯데쇼핑 등 4개 유통업체가 부평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며 다음달 20일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피고보조신청’을 통해 부평구와 함께 소송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체들은 본안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냈지만 인천지법에 이어 서울고법도 항고를 기각했고 업체들은 대법원 특별항고를 포기했다.

시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필요하다면 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 그만 이라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의원발의로 개정된 조례가 의무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유통산업발전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박탈했다는 내용적 위법과 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법을 지적한 가운데 조례 재개정을 통해 위법성을 해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시는 부평구의 경우 구의회가 입법예고를 거쳤고 구가 조례 내용을 유통업체에 안내(행정지도)했을 뿐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구의 조례 공포와 행정지도가 넓은 의미의 행정처분이며 이 조례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인천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맞춰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매월 2, 4주 일요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오전 8시~자정)을 위한 조례개정에 합의했다. 이후 해당 점포가 없는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는 모두 의원발의 형식의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영업제한 대상은 대형마트 27개, SSM 48개를 합쳐 총75개이며 서구가 20개로 가장 많고 부평구 13개, 남동구 11개, 연수구 10개 순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영세 상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이번 행정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일단 인천지법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부평구와 적극 협력하고 앞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8개 구와 협의해 조례를 재개정함으로써 위법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매물 문의 어쩌다 … 시장반응 시큰둥 
송도 땅 잘 안팔린다 
 
인치동 기자
airin@itimes.co.kr

시중에 매물로 나온 송도국제도시 내 상업·업무 및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반응이 신통치 않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역세권 상업·업무용지 33필지 7만4천㎡를 지난 12일부터 선착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1필지만 매각된 상태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상업·업무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1천6~9천954.7㎡이며, 매각가격은 25억6천만~446억3천만 원이다. 평균 분양가격은 3.3㎡ 당 1천70만 원으로, 지난해 매각 때보다 10% 인하된 가격이다.

필지에 따라 상업·업무용지는 판매, 운동, 1.2종 근생, 의료, 교육연구 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이 가능하고, 일반상업용지는 추가적으로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건축이 가능하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간 무이자로, 매 6개월 마다 4회 분할납부조건이며, 금융기관(농협,국민)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최대 80%까지 대출을 알선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도 문의만 간간히 있을 뿐 매각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청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도 송도국제도시(5공구) 내 Rc-4블록 공동주택용지(9만8천94㎡)에 대한 수의계약 공고를 지난 20일 냈다.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9일까지 주택건설사업등록자 등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위한 대금납부제안서를 접수한다.
토지매각금액은 2천400억6천400만 원이고, 계약금은 10%다. 이 땅은 올해 초부터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각각 두차례 실시했으나 모두 유찰되거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금조달 포기 등으로 무산됐다.

이번에 나온 Rc-4블록의 토지매각가격은 지난번 수의계약 때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약 100억 원 가량 낮은 데다 기존에 주변 공동주택용지 매각가격보다도 싸게 시장에 나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워낙 경기가 안좋아 해당 토지들이 쉽게 매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약 매각이 원활치 않을 경우 향후에 매각할 토지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등 이번 매각방식이 시장을 교란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호일보>

‘용역 수익’ 인발연 세금탈루 의혹 
연수구의회 특위회견서 제기 “대가 받고 연구, 법인세 내야” 
 
최태용 기자 
tyc@kihoilbo.co.kr  
 
인천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의 법인세 탈루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연수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95년 설립된 인천발전연구원 측이 그동안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수구의회 황용운 의원은 “인천발전연구원은 설립 이후 각종 연구용역 등 수익사업을 해 왔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 질의 결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수구의회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 자료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인천발전연구원의 경우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것.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연수구의회의 주장은 국세청 회신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며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발전연구원은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특수목적법인이며, 모든 용역이 모두 실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제된다”며 “이윤과 부가가치세 항목은 0%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이 수주한 연구용역은 모두 34건에 30억 원 규모였으며,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발주한 ‘성별 여성평가’ 연구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