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조성 분쟁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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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조성 분쟁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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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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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소유 부지 포함해 공원화 추진


계양산 전경

계양산 일대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인천시와 롯데건설의 법률분쟁에서 시가 승소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 계양산 골프장 사업 시행자지정 신청 반려에 대해 롯데건설이 작년 7월 제기한 시행자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중앙행정심판위의 심리 끝에 시의 승소로 끝났다.

롯데건설이 계양산 일대에 추진해 온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 도시계획시설(골프장)이 결정됐지만, '계양산 공원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인천 시민단체의 반발로 작년 6월 골프장이 폐지고시됐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가 '사업시행자 지정은 인천시장의 고유권한 업무이고, 시장이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은 물론 사업의 공익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해서 처리했다'는 시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 들인 것 같다"면서 "인천시민의 바람인 계양산의 공원화가 한층 가시화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계양산 북쪽 롯데그룹 소유의 부지 290만㎡를 포함한 계양구 다남동, 목상동 일대 자연녹지를 공원부지로 용도변경해 계양산 419만8천㎡에 대한 공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까지 1, 2단계로 추진될 공원화 사업을 통해 시는 휴양림 1곳(190만9천㎡)과 역사공원ㆍ산림휴양공원ㆍ수목원 등 공원 3곳(72만3천㎡), 테마마을 2곳(156만6천㎡)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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