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공용도로에 화물 야적 허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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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공용도로에 화물 야적 허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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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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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2ㆍ3ㆍ5ㆍ6부두 공용도로 중 일부

인천항 내항 공용도로 일부 구간에서 화물 야적이 허용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ㆍ3ㆍ5ㆍ6부두의 공용도로 중 일부구간(총 1만1천561㎡)에 화물 야적을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공용도로는 원칙적으로 화물 야적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지만 차량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간을 지정, 야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부두 운영사들은 화물 반출입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용도로 일부구간에 야적을 허용해 달라고 공사에 건의해 왔다.

공사는 지정된 공용도로 구간에 대해 야적 후 60일까지는 무상으로 야적할 수 있도록 했지만 61∼90일 사용시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연간 사용일수인 90일을 넘겨 사용할 경우에는 변상금을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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