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성평등 조례' 제정 추진
상태바
동구 '성평등 조례' 제정 추진
  • master
  • 승인 2012.07.03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권리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인천시 동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을 위해 '성평등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3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를 오는 16일 열릴 임시회에서 통과하는대로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구는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효율성ㆍ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관리직 확대,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와 자문기구 위촉직 위원 구성의 성별 균등을 규정하고 있어 여성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구는 남녀평등 촉진, 여성 복지증진과 능력개발ㆍ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 도시기반시설ㆍ공공시설ㆍ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여성ㆍ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윤주 구의원은 "구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이번 조례는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