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법정전입금 빨리 해결하라"
상태바
"인천시는 법정전입금 빨리 해결하라"
  • 송은숙
  • 승인 2012.08.27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교육청, '세입증대 및 긴축 재정운영 계획' 발표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교육청 전체 세입의 22%를 차지하는 법정전입금의 상당액을 주지 않음에 따라 '법정전입금 미전입에 따른 세입증대 및 긴축 재정운영 계획'을 세워 27일 발표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징수액 중 지방교육세의 전액,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를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교육청 재원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설학교 학교부지 매입 시 시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경비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는 8월 기준 2011년분 법정전입금 640억원, 2012년분 법정전입금 1546억원, 2012년 학교용지 부담금 255억원 등 총 244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2012회계연도 말까지 법정전입금이 전입되지 않으면 총 세입 예산현액 2조6084억원의 18.5%에 해당하는 4828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교육청은 보유자금 부족으로 다음 달부터 교직원 인건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지난해부터 각종 전출금과 목적사업비를 수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세입증대 및 긴축 재정운영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한편, 각급 학교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이날 연수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인천시에 법정전출금 미전출액 4314억원을 조기 전출하라고 촉구하고, 중앙 정부 이전수입 미전입액 3838억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조기 교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를 3% 감액해 62억원,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20%를 줄여 45억원 등 총 107억원의 세출예산을 감액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진영곤 복지재정과장은 "인천시가 법정전입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차질이 빚어져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