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계획 뻥튀기' 못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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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구계획 뻥튀기' 못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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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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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8월 29일자

<인천일보>

지자체 '인구계획 뻥튀기' 못한다 
국토부, 난개발 부작용 방지 나서 … 市 "지방정부 고유권한 침해"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국토해양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의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정하는 '도시기본계획' 규제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행적으로 인구 계획을 '뻥튀기'한 뒤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 정책을 세우면서 속출해 온 부작용을 막기위해서다. 그동안 개발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켰던 지방자치단체들의 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인구 계획을 중점적으로 손 볼 계획이다. 인구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개발 규모를 나타내는 거시 지표 중 하나다.

국토부는 계획상 증가 인구를 실질적인 인구 유입률에 맞춰 정하도록 하고, 실제 인구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 계획을 수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서 평가를 통해 재정 지원을 늘린다는 유도책도 내놨다.

또 지방의회가 도시기본계획을 심사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수정 방향을 권고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국토부는 도시성장을 목표로 현실에 맞지 않는 인구 계획이 세워지면서 난개발이 이뤄졌고, 장기간 방치된 개발지역도 나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2025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의 전체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최근 시는 전국 최초로 2025 도시기본계획의 계획 인구를 370만명에서 340만명으로 줄이며 전체 개발 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국토부의 지침과 비슷한 방향으로 개발 규모를 줄이고 있는 시도 이번 지침 개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데다가 지금까지의 계획도 국토부 지침에 따라 세웠다는 것이다.

세금 문제도 있다. 시가 걷고 있는 지방세는 대부분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취득세로 이뤄져 있다. 개발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또 실제 인구보다 더 크게 계획 인구를 설정해야만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침 변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막는 모양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과다한 인구 계획 때문에 많은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을 높이고 방향성을 세우기 위한 지침 개정이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강풍에 서 있기도 힘든데…노인들에 쓰레기 수거하라 
인천 동구 환경지킴이 강행 
 
최태용 기자 
tyc@kihoilbo.co.kr  
 
인천시 동구의 한 주민센터가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을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뒷골목 청소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및 계도 등을 펼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동구의 경우 11개 동에서 19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전역에 태풍경보가 발효된 28일 노약자들의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관공서에서 노인들을 외부로 몰아 논란이 되고 있다.

송림1동 주민자치센터는 이날 오전 7시께 송현근린공원 인근 골목에서 환경지킴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 10여 명에게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시켰다.

태풍으로 인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환경지킴이 사업을 전면 중단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동구만 사업을 강행해 노인들을 사지에 몰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동구 송현동에 거주하는 A씨는 “강풍이 휘몰아치는 상황에 노인들이 일하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며 “젊은 사람들도 강풍 때문에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인데, 노인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구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연락이 늦는 바람에 오전 7시에 나가 8시에 철수했다”며 “태풍이 오는데도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담당자로서 잘못을 시인했다.

태풍경보가 발효됐음에도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휴무를 지시하지 않은 구청의 안일함도 지적됐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탈진 및 동상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지시가 각 주민센터로 하달되지만 태풍을 앞두고는 아무런 지시도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기상 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쉬는 것으로 알고 있어 특별히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 美 주요도시의 평균 2배 
국립환경과학원 1년간 측정, 환경부 2015년 도입할 적용기준 초과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보스톤 등 미국의 주요 도시 수준보다 두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는 2015년 도입될 대기환경 기준(㎥당 25㎍)을 초과하는 수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백령도와 수도권(서울시 불광동), 중부권(대전시 문화동), 남부권(광주광역시 오룡동) 등지 대기오염집중 측정소에서 지난해 1년 간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전체 전체 평균이 ㎥당 28.1㎍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점별로는 백령도가 23.9㎍, 수도권 29.3㎍, 중부권 32.4㎍, 남부권이 30.9㎍으로 측정됐다.

이같은 농도는 보스톤 등 미국의 6개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당 14㎍)의 두배에 이른다. 미국 보스톤은 10.3㎍이었고 시카고 14.0㎍, 휴스턴 13.3㎍, LA 23.5㎍, 워싱턴DC 11.8㎍, 디트로이트가 11.2㎍였다. 또 백령도를 뺀 나머지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는 2015년 국내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대기환경기준(㎥당 25㎍)보다 높았다.

초미세먼지는 자동차와 화력발전소 등의 연소과정에서 내오는 1차 오염물질(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이 대기 중 반응으로 생성된 2차 오염물질로 주로 황산염, 질산염, 유기탄소 등으로 이뤄진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박진수 연구사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대기 중에 떠 있는 휘발성이 작은 액체나 고체상 물질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이산화황 등 1차 오염물질을 배출량을 감축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인일보>

축구전용경기장 관할권 봉합 세외수입 갈등문제 불씨 여전  
2014년 건립 주상복합 1개동 또다른 관할권 다툼 예고
중구청장 구속도 변수… "시민피해 없도록 조속 해결"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축구전용경기장(옛 숭의운동장) 관할권을 둘러싸고 1년 넘게 다툼을 벌여오던 중구와 남구가 인천시가 내놓은 중재안에 28일 잠정 합의했다.

두 기초자치단체는 시의 중재안에 대해 "일단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수입 등의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향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920년 개장한 숭의운동장은 2006년 숭의동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자 지자체의 세외수입 문제와 겹쳐 행정구역 조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은 총 9만70.2㎡이다. 이중 중구 관할 땅이 4만5천112㎡로 50.9%를 차지하고 있고, 남구는 4만4천958㎡(49.91%)의 땅이 사업부지에 속해 있다. 이곳에 들어선 축구전용경기장(6만2천155㎡·올해초 완공)의 경우 67%(4만1천816㎡)가 중구 관할이고 나머지 33%(2만339㎡)는 남구 몫이다.

반면 주상복합건물(2만7천538㎡·4개동·2014년께 완공)은 중구가 11%(3천146㎡), 남구가 89%(2만4천39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상복합건물 4개동 중 1개동은 중구와 남구에 반씩 속해 있다.

이에 따라 중구와 남구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관할권을 자신의 구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물론 정치권에까지 로비를 벌여왔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이 곳에 축구전용경기장과 주상복합건물 등이 들어서게 돼 막대한 유형·무형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게 이들 구의 설명이다. 세수 확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인천시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관할권에 대해서는 중구가 경기장 전체를 관리하고, 대신 남구는 경기장 내에 있는 대형마트와 컨벤션을 가져가도록 중재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경우 중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큰 만큼 경기장 전체를 관리하고 대신 남구는 실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세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와 컨벤션에 대한 영업 허가권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2014년께 완공될 4개동의 주상복합건물 중 3개동은 행정구역상 남구에 속해있고 나머지 1개동은 남구와 중구에 절반씩 걸쳐 있어 이에 대한 관할권 조정은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 특히 중구의 경우 현재 구청장이 구속돼 있어 재·보궐 선거를 진행할 수도 있는 상태라 향후 관할권 다툼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간 관할권 다툼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시장이 직접 방침을 내린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일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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