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사건 특별법'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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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사건 특별법' 국회 발의
  • 이장열
  • 승인 2012.09.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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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국가가 보상해야"
국회 차원에서 '인천 월미도 사건' 진상규명과 보상 문제가 첫 물꼬를 틀 전망이다.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 '월미도 사건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안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월미도 사건'은 미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북한군에 대한 무력화 작전을 전개하면서 월미도의 민간인 마을을 네이팜탄으로 폭격해 주민들이 희생된 참사다.
 
당시 폭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급히 시신을 가매장하고 옷가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월미도를 빠져 나온 뒤 6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귀향하지 못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이 발의한 월미도사건 특별법은 ▲월미도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위원장: 인천시장)를 구성하며 ▲국가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게는 생활지원금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월미도 사건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과거사 사건과 유사하지만, 국가가 아무런 적합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민간인 토지 등을 빼앗고, 해당 토지를 매각해 금전적 이익까지 편취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별성을 지닌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1971년 미군이 철수하자 국군이 대신 월미도에 진주했으며, 국가는 월미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나 대토(代土)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마을터를 포함한 월미산 지역을 2001년도에 인천시에 매각(289억원)하거나 다른 토지(430억원)로 대신 받아 719억 원의 이익을 얻기까지 했다"면서 "적합한 절차 없이 토지 등을 빼앗고,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까지 취한 행위에 대해 국가는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적합한 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월미도 사건' 전후 토지 관계와 소유권 등에 대한 조사를 위원회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1년 '월미도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4조와 36조에 국가사무로 규정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도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배(국가사무 처리 제한)된다고 해 조례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특별법 발의 소식을 접한 '월미도 원주민 귀환대책위원회' 한인덕 회장은 "국회에서 여야가 잘 풀어서 우리 원한을 풀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월미도 관련 가옥대장 등을 찾아달라는 민원을 지난달 30일 인천 중구청, 지난 10일 인천시청에 각각 제출했다"면서 "1949~1950년 가옥대장을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인천시와 구청이 관련 가옥대장 등의 문서를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없는지 행정적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13일(목) 오후 2시 월미공원에서 월미도 희생자 위령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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