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공원 정밀조사 국방부와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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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공원 정밀조사 국방부와 논의 시작
  • 이장열
  • 승인 2012.10.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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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국방부에 토양정밀조사 명령

 부평구는 부영공원의 오염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토양정밀조사와 관련해, 다음 주 국방부와 논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부평구는 법적 의무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다이옥신을 이번 정밀조사에 포함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9일 국방부에 부영공원의 오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지난 9월 25일 공동조사단의 “부영공원 등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결과에서 부영공원에서 유류와 중금속, 다이옥신 등이 광범위하게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부평구는 이번 조사와 지난 2008년 1단계, 2009년 2단계 검사에서도 부영공원 지역의 토양오염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 다이옥신이 국내 산업공단 주변 수준과 비슷하거나 상회하여 검출돼, 이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부영공원은 과거 ‘68경차부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군부대 철수 후 지난 2002년 4월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이 이용해 오고 있다.

 

부평구가 국방부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국방부는 2013년 4월8일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부평구는 국방부가 토양정밀조사와 그에 따른 토양복원계획을 수립하면, 곧바로 부영공원 정화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부영공원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면서 “다음 주 중 국방부와 만나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다이옥신은 의무 조사대상이 아니지만, 국방부가 다이옥신을 포함해 정밀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는 환경부에도 부평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1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그에 따른 2차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9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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