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복지관 폐쇄 명령 수순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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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복지관 폐쇄 명령 수순 밟아
  • 이장열
  • 승인 2012.10.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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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법인허가 취소 ‘청문’ 절차 밟는 중"
취재: 이장열 기자
 
보조금 횡령이 확인된 부평의 복지관에 대해 구가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특정감사로 H사회복지법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확인한 부평구는 복지관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부평구는 검찰 수사와 관계 없이  복지관에 대한 청문을 위해 복지관장 앞으로 청문에 출석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해 놓았다. 구는 청문 일자와 장소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청문 절차는 사회복지법인관련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사회복지법인 허가취소에 필요한 행정 절차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문은 부평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H사회복지법인은 이사장(대표이사)이 복지관 관장을 겸하고 있고, 이사는 관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현재 복지관장은 보조금 횡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평구는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횡령 사실에서 더 나아간 시기로 보조금 횡령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는 부평구 감사 결과에서 알려진 금액 보다 휠씬 많을 것으로 부평구 감사관실은 밝혔다.
 
H사회복지법이 운영하는 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이다. 사회복지사업법 40조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는 복지시설의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부평구는 청문을 거처 법인 허가를 취소한 뒤, 모 복지관의 시설 폐쇄명령 행정조치도 함께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평구는 보조금 횡령이 확인된 복지관은 12월까지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매월 지급된다고  밝히고, 보조금 지원 중단은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뒤 내년 1월부터 취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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