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단시티개발 '파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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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시티개발 '파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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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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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11월 14일자

<경인일보>

 

미단시티개발 '파산 위기'

개발사업 부진탓 민간업체와 토지계약 전무

내년말 만기 7천억대 은행차입금 못 막을 판

지급보증선 인천도시공사도 연쇄파산 우려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인 미단시티개발(주)가 내년 12월 만기인 7천억원대의 은행 차입금을 막지 못해 사실상 파산 위기에 놓였다.

더 큰 문제는 이 특수목적법인에 26.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도시공사가 7천억원의 차입금을 대신 갚아주는 내용의 지급보증을 서 미단시티개발(주)와 인천도시공사 모두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13일 인천시의회 이도형 의원에 따르면 미단시티개발은 지난 2007년 외환은행을 포함한 국내 12개 은행에서 5천369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개발 사업 부진으로 인해 이중 일부만 갚고 현재 2천억여원의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다.

미단시티개발은 2011년 12월 자산유동화어음(땅을 담보로 한 기업어음) 형식으로 또다시 NH투자증권으로부터 5천243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중 일부를 2007년 12개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 사실상 카드 돌려막기를 한 셈이다.

이렇게 해서 시중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2007년 빌린 2천억원과 지난해 NH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5천243억원 등 모두 7천243억원에 이른다.

7천243억원을 갚아야할 만기일은 내년 12월로 계약돼 있다. 만약 이 돈을 미단시티개발측이 갚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인천도시공사가 떠안아야 한다. 도시공사는 2007년 미단시티개발이 5천369억원을 대출받을때 지급 보증을 섰고, 지난해 NH투자증권으로부터 5천243억원을 빌릴 때도 채무보증을 해줬다.

현재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은 326%로, 7천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떠안을 경우 부채비율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도형 의원은 예측했다.

당장 미단시티개발측은 사업지역 내 개발 사업을 통해 차입금을 갚아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없다.

미단시티 사업구역 내에는 카지노 리조트 사업을 비롯해 한중합작 R&D센터, 인삼유통센터, 호텔·홍보관 등 각종 시설이 계획돼 있지만 단 1곳도 민간사업자와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된 곳이 없다.

이 의원은 "7천억원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미단시티개발, 도시공사 모두 파산하게 된다"라며 "시가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미단시티개발사업은 영종경제자유구역 내 269만㎡를 국제적 복합레저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지난 2006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인천일보>

 

 

 

지속가능 전략 필요 … 녹색·기후 실천안 준비

 

GCF 인천, 국제환경수도로 도약하려면...<분야별 점검>정치·외교 분야(하)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불과 몇 달 후면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이타워에 자리하게 된다.

GCF 근무자 500명이 첫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유·무형적 가치를 셈하기에 인천은 물론 한국 정부조차 바쁘다.

GCF 유치로 인천은, 한반도 관문이자 동북아 도시인 인천에서 세계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환경 중재도시 인천'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를 위해 인천은 '그린 트라이앵글'의 실현을 위해 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성장기술센터(GTC)의 송도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유치되면 환경 관련 행·재정이 융합된 곳이 된다.

이제부터 인천이 환경 도시라는 '별칭'에 맞춰 해야 할 '숙제'가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환경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 진정한 '환경 도시'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인천 앞에 놓인 인천의 정치·외교적 숙제이다.

최정철 인천지속가능발전포럼 공동위원장은 "GCF를 유치한다는 것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철학을 인천지역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에 상응한 비전, 목표 및 중장기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가 표면적인 'Clean'을 뛰어 넘어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환경 도시 인천이 되기 위해, 탄소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적 요인을 점차 줄여나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과제를 인천이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즉 'GCF 유치 도시 인천'에서 '환경 도시 인천의 GCF'라는 수식어가 필요한 시점인 셈이다.

시와 10개 군·구는 '녹색·기후'에 걸맞는 비전과 목표,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하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야 한다.

인천의 대학·지역 기업체 또한 시와 10개 군·구가 세운 중장기 전략에 맞춰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인천지속가능발전포럼은 지속가능한 녹색·기후 방안 중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대규모 환경파괴가 야기되는 조력발전에 대한 논의는 종식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최 위원장은 "GCF 유치 후 인천이 해야 할 물리적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GCF 유치 도시라는 '환경 도시'로서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려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지속가능발전에 인천이 차근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GCF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세계에 기후·환경 이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에 앞장서고, 인천은 진정한 기후·환경 도시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시와 10개 군·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기호일보>

 

애매한 순환근무 원칙 특례가 특혜 돼버릴라

기획-교원인사제도 손질해야 교육이 살아난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3.학교장 권한만 가중시키는 ‘전보특례’

 

 

 

공립학교에서 계속 실시해 왔던 교원전보제도는 교원 동일 직렬(職列)과 직위 내에서 이뤄지는 수평적 인사 이동을 말하며, 동일 직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것에서 오는 침체를 방지하고 사기 진작 및 생활 안정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근무연수 4~5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순환근무가 이뤄져야 함에도 ▶초빙교사제 ▶우선전보 ▶전보유예 등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들의 순환근무가 서서히 적체(積滯)를 빚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교사 적체 방지, 학교교육 전문성 강화 등의 목적으로 꾸준히 이뤄졌던 전보특례(우선전보·전보유예)가 최근에는 순기능 쪽으로 보면 ‘서로 모셔가기’지만, 역기능 쪽으로 보면 ‘교장의 자기 사람 빼가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교육당국에서는 전보특례 반영 비율이 기존 10~15%에서 최근에는 7%로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초빙교사가 20%로 신설되면서 오히려 전보특례가 10%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13일 인천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인천전교조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인천지역 교사들이 생각하는 전보특례를 살펴보면 일단 우선전보는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판단하든 간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라는 모호한 기준을 고쳤으면 하는 주장이 많았지만, 전보유예는 중등 94.87%, 초등 85% 등으로 부정적인 대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검증과정이 있는 초빙교사제와는 달리 전보특례는 형식적인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학교장의 권한이 더 크게 작용하는 단점이 있다.

인천전교조 관계자는 “고경력 교사와 저경력 교사의 고른 분포 차원에서의 정상적인 전보특례는 교육적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반대로 잘못 이용되면 오히려 교사 쏠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선 학교 교사가 승진이나 사적인 이유로 학교장에게 전보특례(우선전보·전보유예)를 신청할 때 조건·절차·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전보제도의 원칙을 허물게 되고, 인사제도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만 허용하는 것이 공평한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관내 모 초등학교 교사는 “전보특례는 승진을 앞둔 교사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의 냉정한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모 중학교 교장은 “특기과목에 대한 유능한 교사의 전보특례는 어쩔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일부 학교장들이 전보특례 적용 때 혈연·지연관계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지만, 학교장의 보다 냉정한 인사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은 전보특례 적용 비율이 최초 교사정원 3%에서 7%로 올랐다가 다시 5%, 3% 등으로 감소한 만큼 교사들의 순환근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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