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심각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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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심각한 허점'
  • 송은숙
  • 승인 2012.12.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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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석면환경연합 인천협회, “가정동 루원시티에서 석면 유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해체·제거를 도모했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가 허점을 드러내면서 시민들의 건강이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은 지난 2011년부터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협회(이하 석면환경연합)와 시민사회단체인 ‘사람과 터전’, 가정동주민감시단 등이 참여한 ‘클린루원시티협의체’를 구성,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2·3공구 철거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 안전한 석면처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LH는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5~9공구의 석면감리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면서 오히려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이 법규에서 벗어난 위험 지역으로 돌변한 것이다.

가정동 주민들의 요구로 현장 확인을 나선 석면환경연합 인천협회의 점검 결과 석면해체·제거가 완료된 건물에 비산의 위험이 있는 텍스 조각들과 분진가루들, 작업 중 텍스를 마구잡이로 잡아 뜯은 잔재들이 다량으로 발견되는 등 위법행위들이 발견됐다.

석면이 발견된 해당 건물은 5층 규모로 1~3층까지는 석면제거 작업이 완료된 상황이고, 일부 구역은 석면해체·제거를 위한 비닐보양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입구에는 석면취급위험구역을 알리는 석면작업안내표지나 통제조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건물에서 반출한 석면물질들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임시보관장소로 이동해 보관돼야 하지만, 건물입구에 석면함유물질스티커조차 부착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석면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유출방지 대책을 검토·확인해야 하지만 이런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LH공사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2항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라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초과인 사업장에는 고급감리원을 1인 이상 두게 되어 있는 법을 이용해 5개 공구나 되는 64,579㎡의 면적을 단 1인에게 감리를 맡긴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루원시티 공구분할도.

인천시와 LH가 철거에 속도를 내도록 현장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 5곳을 감리인 한 명이 모두 감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천시와 공기업인 LH공사에서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강행하며 불법상황을 묵인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리인의 귀책사유를 물을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경인지방노동청과 서구청에서 현장을 확인했으나 법적제재는 물론 시정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주민들에게 불법현장의 증거를 요구하는 등 안일한 행정처리로 불만을 사고 있다.

LH가 발표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석면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용역(4~9공구) 표준과업내용서’에 따르면 감리인의 업무를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진 ‘감독자’를 LH가 임명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LH가 감독자를 통해 감리인을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석면유출 현장을 통해 나타났다.

감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의 한 전문가는 “루원시티 사업지 한 공구만 관리 감독하기도 감리인 혼자서는 벅찬데 5공구 전체를 한 명의 감리인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LH가 생색내기위한 꼼수를 쓴 것”이라며 “각 공구별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를 초과한다면 5명 이상의 감리인이 상주해야 제대로 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업장에서 감리인을 지정 할 때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감리원의 관리나 감독 업무를 시군구에 맡긴다는 의미”라면서 “석면안전관리법의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각 지자체에 감리인의 관리 업무를 이양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

최미경 (사)전국석면환경연합인천협회 대표는 “정부가 안전한 석면처리를 위해 법을 시행하였으나 석면작업 현장을 총괄하는 감리인이 잘못했을 경우 지역주민과 석면취급노동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면서 “석면감리인을 제재할 수 있는 ‘감리인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석면처리과정에서 오염된 건물의 내·외부 공기질측정조사를 실시할 것과 방치된 석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방안 모색, 사업 시행사인 LH의 ‘안전한 석면처리를 위한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며 “LH가 발표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석면해체·제거 작업 감리용역(4~9공구) 표준과업내용서’에 근거해 감리인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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