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광역버스 입석허용, 안전띠 단속 법개정 시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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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광역버스 입석허용, 안전띠 단속 법개정 시행은?
  • 이지영 TBN뉴스
  • 승인 2012.12.1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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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 승차 안전띠 단속규정 모호

<인천in - 인천교통방송 협약기사>
취재; 이지영 기자

지난달 24일부터 시외버스와 광역버스, 전세버스를 타는 승객들은 안전띠를 매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입석승객을 허용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법률이 개정되면서 안전띠를 매지 않는 승객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10만원 버스회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현재 인천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5개사의 22개노선으로 현재 300여대가 서울역과 강남역을 주변으로 운행하고 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60%가 출퇴근을 위해서 광역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안전띠에 대한 단속규정은 모호하다.

11월24일부터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하면 광역급행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등은 반드시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야하지만, 광역버스라 하더라도 인천시내노선에서는 단속을 할수 없다. 또 운수업체에 근무하는 운전자들은 막상 출퇴근시간대 입석으로 승객을 태우지 않게 될 경우에는 승차거부로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차량내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입석으로 승객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날 경우, 지난 9월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18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런입장이다보니, 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도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

게다가 최근 광역버스업체중 한곳에서 입석으로 손님을 태우지 않겟다는 준법투쟁을 선언하면서 시민들과 운수업체간의 갈등은 골이 깊어가고 있다. 좀더 명확한 법체계의 보완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광역버스내 불법으로 만연되는 입석승차가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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